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도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융자대상으로는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며, 융자기간 중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기간은 3월 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에 융자대상자를 최종확정해 3월 말경부터 융자실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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