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대기환경관리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원을 통합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지역은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고, 동남권의 대기환경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남권 대기환경관리단을 신설했다.
대기환경관리단은 환경청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동남권 5개 광역시·도와 한국환경공단 인력으로 구성(인원 20여명)된다.
주요 업무로는 △동남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권역내 미세먼지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별 세부실행계획을 검토·승인하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저감을 위한 관리·집행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고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자체 등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업,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현장 지원 등 탄소중립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대기환경관리단 신설을 계기로 대규모 산단과 항만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동남권'이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대기환경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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