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신청은 차량별 판매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전기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구매자 중 양산시에 1개월이상 주소를 두고있는 만18세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하며 2월 2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굴착기는 지원금액은 농용전기굴착기 1톤은 대당 1200만원, 전기미니굴착기 3.5톤은 대당 2000만원이며 굴착기 가격은 보조금을 포함해 각 3600만원, 6000만원이다.
1회 충전으로 사용가능 시간은 통상작업시간 8시간이며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굴착기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올해 사업예산은 1억2000만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며, 선정기준, 대상차량, 지원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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