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발생 개발사업장 관리 강화

[낙동강유역환경청] 미세먼지 발생 개발사업장 관리 강화

기사승인 2021-03-16 18:22:50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이 3~4월 중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대책으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ㆍ충청권을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미세먼지 증가추세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등 환경부 중심의전국적인 총력대응 체제로 돌입한 상황으로 낙동강청 관할인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은 최근 타지역 대비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기환경 악화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으로 동 현장점검을 기획,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대상사업장의 비산먼지ㆍ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우선목표로 △산업단지 개발, △도로건설, △도시개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3~4월 약 2개월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저감시설 적정운영 여부(토목, 건설), △대기오염물질 협의기준 준수여부(대기배출 사업장)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적정 이행ㆍ관리여부를 점검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개별 사업장별 저감방안 확인 및 사전 이행준비 권고를 통해, 향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상황발생시 즉시대응 체계를 견인할 예정이다. 


◆낙동강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재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재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강화(79→336개)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까지 약 5년간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통해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한 정기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기검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도금·염색업종 등 중소기업의 정기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제도교육 및 기술지원 등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결과,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가동중지 명령 및 형사처벌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재개되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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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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