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회소식]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

[경남의회소식] 경상남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

기사승인 2021-03-18 18:56:14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18일 제3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옥 의원 등 7명 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5분자유발언에 나선 7명의 도의원들은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김진옥 의원(창원13) 창원시 진해구 내 고등학교 과밀 학급 조정을 촉구하며 ▲김호대 의원(김해4)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범위 확대를 촉구하며 ▲성낙인 의원(창녕1) 경남도 채무 건전성을 촉구하며 ▲빈지태 의원(함안2) 문화예술인 지원대책 마련에 대해 ▲정동영 의원(통영1) 네덜란드 선박 유해물질 폭발사고 화물선 성동조선 입항 허가조건 이행에 경남도가 나서야 ▲이종호 의원(김해2)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화훼농가의 근본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옥문 의원(양산1)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 등이다.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경상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5건, 동의안 2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제384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개회해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 제102회 임시회 마무리 43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10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3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에 앞서 ▲공창섭(봉림, 용지동) 의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박선애(비례대표) 의원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이종화(비례대표) 의원의 '창원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심영석(웅천,웅동1,2동) 의원의 '웅동 벚꽃장터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 ▲박남용(가음정,성주동) 의원의 '공정배분 방식의 상생특별회계, 창원특례시의 균형자다'에 대한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진해비행장 가덕신공항으로 이전 및 고도제한 해지 건의안',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2005년 3월 18일 전국 최초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을 기념하는 '제16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제정 기념식'을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헌순 의원과 심영석 의원의 선창으로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고, 창원시의회는 대마도 영유권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조례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 대한 올바른 역사이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본회의가 열리기 전 창원시의회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의회 구현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문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 날 교육에서는 ‘성인지 UP, 평등의회 GO’라는 주제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의원 개개인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의회, 자치분권연구회 초청 정책토의 개최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박삼동 의원)는 18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의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나아가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방분권전문가인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안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특강에서 "지방자치법 70년 역사에서 32년만에 이뤄진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주민참여 확대 등이 진일보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자치입법권과 지방정부 재정권한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완전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지방자치법상 제도적 한계 극복을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분권연구회는 자치분권의 재설계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18년 7월경 구성된 이후 박삼동 회장과 김호대 사무국장을 위시한 회원 9명(박삼동, 김호대, 김경영, 류경완, 박우범, 송순호, 송오성, 윤성미, 한옥문)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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