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및 안점검사 미필 ▲낚시어선업자 운항규칙 위반 등이다.
낚시어선의 경우 10톤 미만 소형 어선임에도 많은 인원이 승선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해경은 출항부터 입항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관계기관과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해·육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영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기간 운영
창원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 대비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바다 낚시객이 증가함에 따라 레저활동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단속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23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음주운항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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