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은 이날 마산합포구 진동면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었던 진동교차로 우회전차로 설치 요구 현장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현동 유수지를 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먼저 진동교차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 현장은 차량 상습정체 구간으로 인근에 위치한 광암해수욕장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도로 이용에 불편이 가중돼 진동 주민들이 오랫동안 구조개선을 요구했던 곳이다.
허 시장은 현장을 둘러본 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두 번째 현장은 현동 신도시 내 유수지로 홍수조절을 위해 설치됐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악취 및 벌레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시는 이곳에 산책로, 데크로드 및 벤치 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꽃을 식재해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시는 올 한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통해 각 읍면동마다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는 현장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건의 사항들은 빠짐없이 적극 검토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개소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 중간지원조직인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현판 제막을 시작으로 센터의 현황 보고 순으로 이뤄졌으며, 허성무 시장을 비롯해 한일문 창원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1월 센터장 임명과 함께, 창원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담직원을 채용해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관이 협력해 주민 역량강화를 전담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운영해나감으로써 주인의식 제고 및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의 활성화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용역사를 통해 수행 중인 농촌공간에 대한 현황과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농촌협약을 체결해 428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방침이다.
센터는 농촌환경의 변화와 정부 새로운 농업정책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중간지원조직-민간의 협업을 통해 농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창원시,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마산권역 확대 추진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가정 내 버려지는 아이스팩 처리 방법에 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을 위해 지난해 진해구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이어 4월부터 마산권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마산권역(합포구·회원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7개소에 ‘폐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전담운영자(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를 두어 폐아이스팩을 수거-선별-초음파 세척-자외선 살균소독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처리된 재사용 아이스팩은 전통시장, 식품유통업체 등 필요로 한 곳에 무료로 공급된다.
폐아이스팩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에 따라 다르며 ‘젤형태 아이스팩(고흡수성수지)’만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은 재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물은 버리고 비닐류는 분리배출하면 된다.
폐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자원순환 사회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자활사업과 연계해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다.
이에 시는 올 하반기 창원권역(의창구, 성산구)까지 확대해 창원시 전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 건축물·국유지 무단점유 행정조치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행정조치한다.
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15개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 4개소에 대해 국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처분사전통지를 했다.
2020년 8월에는 15개 건축물 중 1개 건축물을 원상복구했고, 14개 위법건축물과 4개의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행정조치를 차례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6일 14개 위법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고, 오는 26일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총 18건 7677만원이다.
건물주는 통지된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통보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을 연내 완료하고, 지난해 발표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일대의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4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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