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과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을 꾸준히 점검해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모든 상가 화장실을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경찰의 예방점검과 더불어, 공동체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상가 관리인이나 시설주 등이 경찰의 불법카메라탐지기(112대)를 대여받아 화장실, 탈의실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여성이 안심하고 상가를 방문‧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양대복)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상가관리인, 시설주, 관리인 등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문의하여 탐지기를 대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불법카메라탐지기(288대)에 대해서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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