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기획재정부 설득

[창원소식]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고시 개정 기획재정부 설득

기사승인 2021-08-06 18:50:0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창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고양·수원·용인시 등 4개 특례시 제1부시장들은 6일 9월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 세종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경희 복지예산심의관을 만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에 대한 기본재산액 상향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 현황을 설명하고, 고시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의 내년도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 상향으로 국정만족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의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준 적용에 있어 그동안 5만의 일반 시와 동일하게 적용돼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4개 특례시는 올해 초부터 행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건의했으며 7월에는 4개 특례시 시장·시의장·시민대표들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재한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기재부와의 예산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도 서면 보고되어 위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고시 개정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된다면 보건복지부 추산 4개 특례시 3만여명의 시민들이 추가 수혜를 얻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공개모집

창원시가 주최하고 창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현대 조각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국제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는 전문성 ▲전시와 마케팅 역량 ▲조각비엔날레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가능한 전문가 등이다.

신청서류는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총감독 모집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위촉될 예정이며 위촉된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은 오는 11월 있을 프레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행사계획 수립 및 총괄 ▲전시기획자 선정 ▲전시마스터플랜 및 전시계획 수립 ▲국내·외 행사 홍보 ▲행사 결과보고 등을 총괄하게 된다.

‘창원조각비엔날레’는 창원이 배출한 김종영, 문신, 박종배, 박석원, 김영원 등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이다.

허성무 창원문화재단 이사장은 "국내 유일의 조각비엔날레인 ‘2022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공개모집에 전문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2012년부터 추진된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내년에는 6회째를 맞는 만큼 그 위상에 걸맞는 총감독을 선임해 창원시가 조각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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