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에 따르면 평소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A씨가 화장실에서 어지럼으로 넘어져 왼쪽 어깨 골절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응급환자 A씨 상태를 확인한 결과 어깨 골절을 확인하고 응급구조사가 어깨 골절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한 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 조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 당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선박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송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