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중독된 채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에도 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발생했다”며 장기 7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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