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이트’ 일부 손전등 화상 우려…자발적 시정조치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오라이트 코리아’의 손전등 2종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오라이트가 제조하고 판매하는 손전등 2종의 우발적 점등으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해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리콜되는 제품은 ‘M2R Pro Warrior’와 ‘Warrior Mini’ 등 2개 제품으로, 현재는 판매 중단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정보를 인지한 즉시 오라이트 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업체는 손전등 2종 전량(684개)에 대해 절연 부품을 제...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