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사업자,학교용지 무상 공급해야
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80%로 낮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 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 택지지구부터 적용된다.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