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남권 소각시설 30%가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소각시설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이옥신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생기는 화합물로 인체 내에 축적되면 호르몬의 정상적인 활동을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조사대상인 영남권 소각시설 30곳 중 9곳의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