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획득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 받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한해 법령 정비를 전제로 법 개정 때까지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를 받으면 법령 개정 이전까지 특구 밖에서도 사업이 가능하고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임시허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4년 11월30일까지 2년이며, 기간 내 관계 법령이 개정...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