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5)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판단”

권익위 “추미애 아들 의혹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로 판단”

승인 2020-11-20 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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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는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SNS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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