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100인 이상→ 50인 이상)으로 법령 적용대상 유치원이 늘어나 신규 적용 유치원에 대한 연수를 1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규 연수 대상자는 유치원 원아 수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상으로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적용 종사자들이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유치원 급식 운영 방향과 영양·식생활 관리 ▲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 유치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안내 ▲ 청렴하고 투명한 식재료 구매 관리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와 축산물 이력 표시제 안내 등' 2022년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2학기부터는 현직 영양교사로 구성된 ‘사립유치원 급식 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급식 운영 계획 수립, 식단 작성과 영양 관리, 위생관리 등 현장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석중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며 "금번 연수가 안전하고 건강한 유치원 급식 운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