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5)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마”

포항시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꼼짝마”

7~28일까지 집중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승인 2025-05-06 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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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올바른 사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7~28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대리 구매, 불법 환전 등이다.

시는 운영 대행사인 ㈜아이엠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조를 꾸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 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

이상현 경제노동정책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가맹점·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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