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5)
‘선거법 위반’ 선고에도 무표정했던 尹…확정 땐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선거법 위반’ 선고에도 무표정했던 尹…확정 땐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윤우진 변호사 소개·건진법사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재판부 “선거인 올바른 의사결정 침해”…尹 측 “즉각 항소”

승인 2026-07-27 1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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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별검사팀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기자들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선거 과정에서 소개받았고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두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변호사와 윤 전 서장을 연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지난 2012년 윤 전 대통령과 기자의 통화 내용,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구성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설명이 일반 선거인에게 전씨와의 관계가 선거 과정에서 처음 형성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 관계자 소개가 피고인과 전씨의 유일한 접점인 것처럼 표현했다”며 “피고인 발언은 선거 과정 이전부터 지속된 친분 관계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개된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발언만으로 좌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은 충분히 침해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옆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주고받은 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퇴정하면서는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듯한 입모양을 보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정화·채명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전 서장 동생인 윤대진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진법사 관련 판단에 대해서도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답변이었다”며 “선거 과정에서 모든 후보자가 기자 질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해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논리적·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검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문제 되는 부분에서는 재판부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형 확정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쪽 정당 모두 비슷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 한쪽 정당은 4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고, 반대편 정당은 재판이 중단됐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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