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 소각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영농폐기물 불법 배출 등이다.
군은 불법 소각이나 무단투기 의심 현장을 확인해 쓰레기가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은 경우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이동식 감시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무단 배출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 또는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구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소각 4건과 불법 투기 9건 등 모두 13건을 적발해 총 3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소각은 국토정중앙면과 동면에서 각각 2건씩 발생했으며, 불법 투기는 양구읍 5건, 국토정중앙면 2건, 관외 2건 등이 적발됐다.
군은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감시카메라 46대 외에도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 10곳에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행락철 쓰레기 배출 시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배출 스티커를 부착한 뒤 지정된 절차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불법 배출해서는 안 된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