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는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쿠팡 관련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과 이번 인사가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대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이끌어왔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자리가 갑작스럽게 공석이 되면서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도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통상 현안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