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RE100 사업과 공공시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양형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형 햇빛연금은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시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발전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체계다.
우선, 시가 사업 후보지로 검토하는 곳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대상인 공영주차장 41곳, 약 3만5500㎡ 규모 공공부지다. 설치 가능 용량은 약 8875kW이며, 300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약 11.6GWh 전력을 생산, 20억원 정도 발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추산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5350t 규모다.
시는 이달부터 시민참여형 발전사업 연구용역과 공공부지 발굴 조사를 진행해 사업성, 투자방식, 수익배분 체계를 검토한다. 신안군 등 사례를 검토해 시민펀드와 민간투자 등 다양한 참여방식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1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경제성과 운영체계를 검증한 뒤 자유로 도로법면과 체육시설, 공공 유휴부지 등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RE100’ 사업도 추진한다. 위시티 블루밍 5단지가 경기도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아파트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옥상에 30.9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문촌마을 5단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6개 단지 26개 동이 동별 30kW 규모의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을 신청했으며,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도 확대한다. 고양시는 2020년부터 킨텍스 제1전시장 등 공공시설 7곳에 총 290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약 6억5000만원의 발전수익을 내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발전사업을 통해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고 발전수익도 함께 나누는 고양형 햇빛연금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pjlshpp@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