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5)
같은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사고 이력 공개 공방

같은 치과서 8개월 새 환자 2명 사망…사고 이력 공개 공방

이소희 “과실치사상 유죄 확정 이력, 환자가 확인해야”
정은경 “환자 안전 중요하지만 과실범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승인 2026-08-21 18: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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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약 8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대한 의료사고 이력을 환자에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당 치과에 대한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여부를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지난해 12월과 이달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사망했다. 두 번째 사망자의 유족은 해당 치과에서 앞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치과는 현재도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언론사 취재진이 신규 환자로 가장해 첫 번째 사망사고에 관해 묻자 치과 측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두 사건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사와 의료감정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의료과실 여부를 미리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에 따라 실제 점검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물어도 기관이 부인하면 과거의 중대한 사고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환자가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이력공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과실 이력만 공개 대상으로 삼고, 해당 의료인에게 소명과 이의신청, 정보 정정 절차를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의료는 항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판결을 받은 과실범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유사한 법률 사례도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고 이력 공개가 중증 수술과 응급치료 등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를 심화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료 난도가 높을수록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단순한 사고 건수나 형사처벌 이력이 의료인의 현재 진료 역량과 위험도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인의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방식과 별개로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대응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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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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