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에 판 ‘영아 브로커’ 혐의 인정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98만원에 산 뒤 300만원을 받고 다시 판 ‘영아 브로커’가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4·여)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친모 B(26)씨도 "공소사실 인정하느냐"는 정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B씨 딸을 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52·여)씨는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자신을 미혼모라고 속...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