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19~2020년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미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정해진 조사계획에 따라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적정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해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2019~2020년에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환경질 측정을 미실시한 17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 중점확인, 측정대행 계약체결 현황 등을 조사해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행조치 요청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2016년 4개소, 2017년 7개소, 2018년 8개소, 2019년 8개소, 2020년 6월 11개소로 급격한 증가추세다.
2018년까지는 우기시 육수생태계 교란정도 미조사·초기우수처리시설 수질측정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이 대다수였으나 2019~2020년은 1건을 제외하고 1분기 이상의 환경질 측정이 미실시됐다.
이는 2019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측정대행업체의 증가 및 측정비용 상승으로 대기·수질 등 환경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자 및 대행업체의 법령준수 의식을 다시금 제고시켜 사후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