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은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되고, 동일인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별도의 지급 제한 사유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통로"라며 "주로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비상구의 위치와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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