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경북, 전남,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AI) 검출됨에 따라 더욱 강력한 방역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10월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실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H5형 유전자로 확진된 5일부터 예찰지역 내 617개 가금농가(8만2000여수)를 대상으로 예찰·검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검출지 주변 반경 500m 내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 및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분변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그 외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했다.
가금농가 전담 공무원로 하여금 매일 임상 예찰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토록 했다.
경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주남저수지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새도래지·농장·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낚시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하는 등 방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했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타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필요시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역강화 조치로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의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중단하고, 전통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 및 오리 유통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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