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포함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과 올해 5월 19일 두 차례 좌초되다 12월 9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천신만고 끝에 특례시 지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늘어난 행정수요와 규모에 걸맞은 구체적 특례사항들이 반영된 관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 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할 수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정수에 못 미치는 것에는 아쉬움과 보완을 언급했다.
이치우 의장은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인 '특례시'가 반영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허성무 창원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104만 창원시민 등 각계 각층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린다"며 "많은 권한에는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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