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곳의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이 등장해 인테리어 소품 등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온라인 견적 제공, 인테리어 사례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 2020년 23건, 2021년 35건, 2022년 6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6곳의 이용 약관상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을 살펴보면 △플랫폼 중개 책임 면제 조항 △회원 게시물의 부당한 취급 관련 조항 △법령에 따른 고객 권리 제한 관련 조항 등이 있다.
이밖에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 있다.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 책임을 강화했고,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버티컬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