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벌금 700만원 확정으로 직위가 상실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 결과로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게됐다. 이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그동안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교육청 직원들과 학부모 등 교육가족들을 향해 "교육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의 연속이었다"며 "교육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결실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부산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사전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