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는 성실·유공납세법인과 우수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2023~2025년에 선정된 성실·유공납세법인(20개), 기업인대상(37개), 가족친화 우수기업(4개), 고용창출 우수기업(8개), 유망중소기업(16개), 장애인 고용우수기업(4개), 모범장수기업(3개) 등 총 92개 법인이다.
신규로 선정된 세무조사 유예 대상 법인은 충남도가 선정한 법인 20개를 포함해 총 39개 법인이며 앞으로 2~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무조사 유예는 성실한 납세와 우수한 기업 활동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유예 대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기업 등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