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재공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0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의 산재보험료를 가산했으며,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일부 선거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당초 11억 73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6.8% 증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600만 원에서 2...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