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과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게시판에는 광복절 및 대체공휴일 근무 관련 질의가 20건 게재됐다. A씨의 사례처럼 광복절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대다수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질의에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광복절인 15일과 대체공휴일인 17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따라서 15일과 17일에 모두 출근해 일했다면 각각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광복절에 일한 대가는 어떻게 보상받을까.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넘긴 시간에는 200%가 지급된다.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분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과 가산수당만 추가로 받는다. 통상시급이 1만원인 노동자가 광복절에 8시간 일했다면 근로분 8만원에 가산분 4만원을 더해 월급 외 12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휴일·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원래 가산수당을 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시간에 비례해 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휴일근로에 붙는 가산분까지 휴가에 반영해야 한다.
휴일대체는 보상휴가와 성격이 다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보상휴가가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 대가를 휴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휴일대체는 일하기 전에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맞바꾸는 제도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당초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신 지정한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 경우 당초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백우연 노무법인 지금 노무사는 “광복절에 일했다는 사실과 회사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하다”며 “회사가 보상을 거절한 정황도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노동자가 같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광복절에 일해도 평소와 같은 시급만 받는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