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1일 (5)
복지부, 반구대병원 폐업 대응…환자 전원·퇴원 지원단 가동

복지부, 반구대병원 폐업 대응…환자 전원·퇴원 지원단 가동

입원환자 치료·돌봄 공백 방지
퇴원 후 주거·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승인 2026-08-19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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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정부가 울산의 정신의료기관인 반구대병원 폐업에 따른 입원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 지원단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와 국립부곡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참여한다.

지원단은 이날부터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환자들의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전원·퇴원 계획을 마련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계속 필요한 환자는 건강 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긴다.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별도의 돌봄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장애인 환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울산시와 함께 환자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을 파악한 뒤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긴급돌봄과 활동지원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전원·퇴원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울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안에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조력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상담 결과는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한 비자의 입원환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한다.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전원할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전에 심의한다.

보호입원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긴 뒤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의 적합성을 다시 심사받는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반구대병원 폐업으로 입원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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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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