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
경상북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25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의무건설 비율이 당초 8.5%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또 사업구역 내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도지사가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5%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