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읍내3리 일대 주차단속 재개
경북 울진군이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중단됐던 읍내3리(월변) 일대 주차단속을 재개한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읍내3리 일대에서 주차단속을 펼친다. 읍내3리 일대 주차단속은 2013년부터 시행됐으나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2017년 5월부터 중단됐다. 군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계도활동을 펼친 뒤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3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월변교 종점(울진생태탕)~울진경찰서 앞까지를 과태료 부과 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