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 ‘휴게시간 체육시설 이용 제한’ 논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화테크윈 3사업장이 최근 휴게시간에 직원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했다.휴게시간 중 운동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논란이 예상된다.7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한화테크윈 3사업장 내 족구장에서 점심시간에 족구하던 한 직원이 발목을 다쳤다.회사는 ‘공상’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이 직원은 산재 신청을 요구했다.하지만 회사는 작업 도중이나 회사 공식 행사 중에 다친 상황이 아니어서 산재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산재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