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내년부터 3배 늘려 사업을 벌인다.
내년에 실시할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은 창녕읍 말흘퇴천지구, 대합면 합산신안지구로 총 1117필지를 새로 지정해 준비 중이며 이는 전년대비 3배 늘어난 수준이다.
군은 토지소유자와의 현장 접촉을 최소화하고 지적경계 협의 등 주민이해도를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3D 드론영상과 최신측량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창녕군 토지의 13.1%, 148개 지구, 3만6643필지를 대상으로 매년 새로운 지구를 선정해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2013년 고곡․수개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지구 990필지를 완료했고 명리1・2지구와 남지1지구 1032필지에 대해 내년 상반기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절차는 경계결정 순위에 따라 현실경계를 우선해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필지별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재작성해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
이후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납부 또는 수령함으로써 지적을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 증감 및 이에 따른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고 측량비나 등기비용에 대한 비용부담도 없다.
무엇보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따른 경계 및 건축물 저촉에 따른 개인 간의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점,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되어 후손에게 바른땅, 분쟁이 없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점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
한편 내년 실시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 10월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토지 소유자 동의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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