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올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10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하는 기사다.
시는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11월 12일까지 개별 계좌로 1차 80만원을 지급하고, 12월 중에 2차로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다.
개인택시의 경우 거제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운수업계 및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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