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의 건설 필요성, 신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가덕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위원장은 "동남 광역경제권의 관문이 될 공항 건설을 오랫동안 바라온 경부울 도․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덕신공항의 건설과 이를 뒷받침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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