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해 고용안전망 확대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000원(사업장 11만, 노동자9.3만)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000원(사업장 2만원, 노동자 1만4000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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