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게 했으며,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시의 선제적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소인 3028개소를 대상으로 1월27일까지 신청ㆍ접수분(유흥주점 1492개소, 단란주점 270개소, 헌팅포차1개소, 노래연습장 467개소, 목욕장업 235개소, 콜라텍13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보탬이 되기 위해 추진했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의 마음 편지' 를 전달해 영업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현재의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메신저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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