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해차량 패널티↑…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차량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훨씬 낮은데도 상대 차량이 고가인 탓에 억울하게 보험료가 올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다. 금감원은 7일 높은 수리 비용을 불러오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되 과실비율이 적은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쌍방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제차 등 고가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됐음에도 수리비용이 많이 나와 결국 피해자인 저가 차...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