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라는 것은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후보는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며 “역시 이재명식 포플리즘 증오정치의 발현”이라고 지적했다.
식당 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음식점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또 “철학적 논쟁이 필요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논란이 일자 이 후보 측은 조선일보를 통해 “과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라며 “이 제도는 도입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