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남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578명 발표

[경남브리핑] 경남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1578명 발표

기사승인 2020-08-20 19:23:28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도 제2회 경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1578명이 합격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6월 13일 1639명 선발을 모집인원으로 시행한 이번 시험에는 1만8384명이 출원해 1만3634명이 응시했으며, 11.2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관련사항은 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필기시험 합격자는 여성이 861명으로 남성 717명보다 높은 54.6%(남성 45.4%)의 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에는 장애인 구분모집 51명과 저소득 구분모집 35명도 포함돼 있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의 기회도 마련됐다.

주요 직렬별 합격자는 일반행정이 649명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고, 일반토목 183명, 사회복지 136명, 간호 107명, 건축 64명, 일반농업 57명, 일반환경 48명, 지방세 43명, 산림자원 36명 순이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해 8월 21일~ 8월 25일 기간 중 반드시 면접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면접시험은 오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면접장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자가격리자’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사전확인과 사전신청을 통해 화상면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제2회 경남도 지방공무원 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9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부터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광고 금지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후 올해 8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추가, 인터넷 표시·광고 조사점검(모니터링) 근거 마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 금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에는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정의됐다. 

또한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개정법에는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박춘기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