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도내 환자수(최근 1주간 일평균 22명)도 목욕탕과 식사동반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중대본은 12월 28일(월)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춰 2021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노래방과 무인PC방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PC방 내에서도 칸막이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 칸 띄워 앉도록 기존 방역조치를 보완해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12월 18일부터 실시하던 도-시·군-경찰 거리두기 합동 일제점검을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729개 시설에 대한 1차 점검(12.22∼12.25)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점이 확인된 곳은 행정지도를 실시해 즉시 시정조치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외부 사회활동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 자녀, 부모로 전파되는 가족 간 2차 감염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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