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일 오후 5시 대비 2일 오후 1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명(경남 1361~1377번)으로 누적확진자는 1374명이다고 밝혔다.
17명 모두 지역감염 확진자며 14명은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진주 11명, 하동 4명, 거제 1명, 남해 1명이다.
확진일 기준으로는 1일 10명(1361~1370번), 2일 7명(1371~1377번)이며 12월 703명(지역 690, 해외 13), 1월 44명(지역 42, 해외 2)이다.
진주 확진자 11명(경남 1361~1369, 1374, 1376번) 중 경남 1369, 1374번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경남 1362, 1365, 1366, 1376번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다.
경남 1361번은 진주 소재 한 어린이집 종사자로 진주 방역당국에서 실시한 아동이용시설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1363번은 본인이 희망해 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1364번은 본인이 증상을 느껴 검사했다.
경남 1367, 1368번은 진주 골프모임 관련 확진자로 진주 골프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이다.
하동 확진자 4명(경남 1370, 1372, 1373, 1377번) 중 경남 1370, 1372, 1373번은 서로 가족이다.
경남 1370번은 자가 격리중 증상이 발현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같이 검사 받은 경남 1372, 1373번도 양성판정을 받았다.
경남 1377번은 하동군 집단발생 관련으로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 확진자 경남 1375번은 ‘거제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로 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남해 확진자 경남 1371번은 부산확진자의 접촉자다.
2일 오후 1시 기준 도내 입원 중인 확진자는 299명이고, 퇴원 1071명, 사망 4명이다.
창원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 소재 교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반사실을 확인해 2주간 집합금지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 동안 추진했던 방역수칙 중 일부 수정됐다.
다중 이용시설중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스키장, 눈썰매장 등)은 그동안 집합 금지였으나 수용인원 1/3로 제한되며, 05시부터 21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및 주민센터 내 문화·교육 강좌가 중단된다.
숙박시설은 기존 객실수의 50% 이내 예약 제한에서 2/3 이내로 변경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의한 금지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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