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 올해는 지난해 대비 5개사가 늘어난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 당 1년간 3000만원 이내에서 ‘시제품 제작, 교육·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에 필요한 지역자율프로그램 사업비와 4년간 2억원 한도에서 ‘해외마케팅 사업비(수출바우처)’를 지원받는다.
또한 SGI서울보증, 신한은행 등 민간금융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료 할인, 우대 금리 적용 등 보증․금융지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매출액이 100~100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불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혁신형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 기업은 매출액 50~1000억원과 직·간접 수출 100만 불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매출액은 2019년 재무제표, 수출액은 2020년 직·간접 수출액을 적용하며, 2월 8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업선정은 신청자격 요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 수행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 구성한 운영위원회에서 경남지역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경남지역 후보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해 최종 기업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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