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 파악해 차명 매입” vs 손혜원 “보안자료? 시점 안 맞아…무리한 기소 황당”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부를 사실로 판단, 손 의원을 기소했다. 다만 손 의원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했다.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문서를 취득한 후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