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간산행이 빈번하고 특히 단풍 절정시기를 맞아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불시 야간단속 등 불법·무질서행위 순찰·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연공원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는 유형에 따라서 5∼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사법기관에 통보된다.
장윤봉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노력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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